문서번호
재일46014-2379 (1998.12.05)
세목
양도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1964년 상기 토지를 취득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1965년 취업 관계로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직장생황을 하면서 쉬는 날 내려 다니며 얼마 되지 않는 평수이기에 농사를 짓다가 양도를 하다가 1997년 약 33년만에 매매하였습니다. 본인의 상식으로는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을때는 양도세가 비과세 대상으로 되는데 본인에게 양도세과세 예정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토지 소재지 외 거주지 가 서울이고 파주라해서 자경이 인정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만일에 자경을 인정할수 없다면 자경을 입증 할수있는 방법과 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