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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379 | 양도 | 1998-12-05
문서번호

재일46014-2379 (1998.12.05)

세목

양도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1964년 상기 토지를 취득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1965년 취업 관계로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직장생황을 하면서 쉬는 날 내려 다니며 얼마 되지 않는 평수이기에 농사를 짓다가 양도를 하다가 1997년 약 33년만에 매매하였습니다. 본인의 상식으로는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을때는 양도세가 비과세 대상으로 되는데 본인에게 양도세과세 예정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토지 소재지 외 거주지 가 서울이고 파주라해서 자경이 인정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만일에 자경을 인정할수 없다면 자경을 입증 할수있는 방법과 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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