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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파견 의료단 및 태권도사범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금의 원천징수대상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04 | 원천 | 1990-02-23
문서번호

법인22601-504 (1990.02.23)

세목

원천

요 지

매월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소득세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부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부는 제3세계 및 비동맹권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8년부터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 의사 및 태권도 사범을 파견, 근무중에 있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아측은 대개도국지원 특수사업으로 정부대정부간에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를 본 연후에 당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특정인을 선정, 이들과 개별적 고용계약을 체결(계약기간 2년, 계속연장 가능) 상대적 정부에 파견, 상대국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이나 근무처에서 근무케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이나 근로소득세 공제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나. 그러나 동 사업 계속 시행과정중에 보츠와나에서 17년간 근무한 후 퇴직한 의사 1명이 당부의 별첨 정부파견의사 및 태권도사범운용 지침에 규정된 퇴직특별수당의 수령을 거부하고 정부공무원 연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퇴직금 지급청구 소송을 ○○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당부는 제1심과 제2심에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49,103,772)을 지급할 것을 선고받았습니다.

다. 당부는 현재 이에 불국, 상고키로 결정, 상고를 준비중에 있는 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는대로 이들 파견의사 및 태권도사범(1990.01 현재의사 : 20명, 사범 : 20명)들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함은 물론 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해보상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재해보상책임 보험에도 가입해 주어야 할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당부는 이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에게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공제가능시 적정 소득세율을 확인하는대로 상기 정부파견 의료단 및 태권도사범 운용지침을 개정, 실시코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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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