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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992 | 조특 | 1995-10-28
문서번호

부가46015-1992 (1995.10.28)

세목

조특

요 지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입주자들에게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붙임 :※ 부가22601-1219, 1991.09.17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부가가치세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본 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에서 1983.06.25자 사업승인을 받아 1994.11.14자 준공한 국민주택 1,230세대의 아파트로서 기설 수도관이 노후되어 옥내 수도관을 전면 교체하는 공사를 추진하며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적용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1항 1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 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1항 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 용역"이라 함은 신설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기설 분양될 국민주택의 보수건설공사에도 적용을 의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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