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9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는 피고인 C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