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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를 통한 출자의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607 | 조특 | 2010-06-29
문서번호

법인세과-607 (2010. 06. 29)

세목

조특

요 지

일시적으로 설립한 도관 회사를 통해 출자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당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인수하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규정을 적용 가능

회 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의 개발 및 해외소재 광구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타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에 대한 광업권을 소유하고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인수함에 있어, 현지 법률과 지분인수절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지분 인수자와 함께 일시적으로 설립한 도관 회사를 통해 출자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당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인수하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출자지분 인수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대한과세특례】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철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안정적으로 철광석을조달하기위하여 브라질 국영기업인 C사가 매물로 내 놓은 브라질소재광산회사(N사)의 지분 40%(US$ 30억) 매각 입찰에 일본 철강사와공동 참여

- 지분 인수 구조

-당사와 일본 철강사 컨소시엄은 40% 광산 지분의 인수를위하여 도관회사인 SPC를 브라질에 설립하여

- 동 SPC로 하여금 매각 입찰에 참여토록 하였으며, SPC가 N사를 인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은 SPC의 자본금 증자로 조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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