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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112 | 국조 | 2016-03-04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2 (2016.03.04)

세목

국조

요 지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법인세법」 제57조에서 규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및 「법인세법」 제57조에서 규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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