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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018 | 조특 | 2011-12-20
문서번호

법인세과-1018 (2011.12.20.)

세목

조특

요 지

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가 가능함

회 신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의 3호 라목에 따라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레제한법제8조의3【대·중소기업상생협력을위한기금출연시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법인(대·중소기업 협력재단 : “협력재단”)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기업(“대기업”)으로부터 성과공유제 추진을 위해 기금을 출연받을 예정임

나. 질의요지

○대기업이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2013년 12월 31일까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2.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조의 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제1호의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3.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②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별표 1에 규정된 목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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