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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나458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3행의 ‘주시가’를 ‘주시기’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면책특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하자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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