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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제한된 토지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2662 | 토초 | 1996-09-12
[사건번호]

국심1994중2662 (1996.09.1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462,230원의 부과처분은

가.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 OOOOO 전 4.215㎡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 94.12.22 법률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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