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여부[국패]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여부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1992. 9. 16. 원고에 대하여 소외 ○○화학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부가가치세 금44,385,900원 및 법인세 금295,894,3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화학주식회사는 비닐제조판매업 등을 경영하여 오다가 1992. 4. 경 부도를 내자 피고는 같은 해 9. 2. 소외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1992년도 부가가치세 금44,385,900원 및 법인세 금295,894,370원을 납부기한은 같은 해 9. 15로 정하여 고지하였고, 위 회사는 위 기한이 경과하도록 이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2) 소외회사가 1992. 3. 30. 91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이동상황명세서 상에는 소외회사의 총주식 100,000주 중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형인 소외 김○호가 40,000주, 그의 처인 소외 이○○이 10,000주, 원고가 10,000주, 그의 부인 소외 김○선이 20,000주, 모인 소외 김○전이 7,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 되어있었다.
(3) 이에 피고는 위 주주들이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소정의 과점주주로 보아서 1992. 9. 16. 원고를 소외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각 체납세액인 주문 기재의 세액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 이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9909 판결 참조, 1993.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같은 취지의 조항이 신설되었다).
나.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자신 및 부모와 형 부부가 위 회사의 주식 전체를 소유하고 있어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은 명백하므로, 나아가 원고가 위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5호증, 갑 제1호증의 5, 갑 제 12호증의 4, 갑 제13호증의 6, 갑 제19호증 내지 갑 제34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6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2, 을 제 10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락, 김○수, 김○진의 각 증언(다만, 증인 김○락, 김○수의 각 증언 중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중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김○락, 김○수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배치되는 증거가 없다.
(1) 소외 회사는 원고의 부인 소외 김○선이 개인기업으로 창업한 ○○비니루 공업사가 1976. 5. 24. 법인으로 전환된 기업인데, 당시 그 발기인은 위 김○선, 김○호, 김○전, 이○○, 김○선, 강○자, 김○진 등 7명이었고, 위 이○○을 제외한 나머지 발기인들이 임원으로 취임하였으며 김○선이 대표이사로 사실상 1인회사로서 운영하였다.
(2) 김○선은 1985. 3. 11. 위 회사의 운영에서 믈러났고, 이사로 있던 장남인 김○호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전적인 권한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였다. 위 회사에서는 그 동안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명목상의 주주에게 배당을 하거나 실제로 주주총회가 개최된 적이 없으며 , 명목상 주주들이 8차례의 증자과정에서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 주식변동에 따른 제반서류는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처리하여 왔다.
(3) 원고는 1987. 2. 28. 작성된 주주명부에 전체 주식 20,000주 중 2,000주를 소유한 주주로서 처음 등재되었고, 1989. 3. 31. 자 및 1990. 5. 25. 자 주주명부에는 원고는 빠진 채 김○호(10,000주), 김○선, 오○현(각 5,000주) 등 3인만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1990. 9. 25. 자 주주명부에 다시 원고가 전체 주식 20,000주 중 2,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1991. 7. 31. 자 주주명부에는 전체주식 100,000주 중 10,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반면에 위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1986년에 전체주식 200,000주 중 20,000주를 소유한 주주로서 처음 등재되었고, 1988년 및 1989년에는 전체 주식 20,000주 중 2,000주를, 1990년에는 전체 주식 40,000주 중 4,000주를 , 1992년에는 전체주식 100,000주 중 10,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원고는 1983. 4. 경 위 회사의 출하계장으로 입사하여 1987. 7. 경까지, 근무하였고, 위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적이 없었다. 원고는 1989. 6. 경부터 주소지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상이라는 상호로 판촉물 및 자판기 제조,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1986년부터 10퍼센트의 주식지분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주명부상에는 1989년과 1990년에 그 소유주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던 점으로 보아 위 김○호가 세금신고 때 편의상 원고를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여져 원고가 과연 위 회사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였는지 의심이 들고(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에 일단 등재되었다가 다시 빠지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가 그 사이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바가 전혀 없었던 점, 원고의 주식 소유 비율이 전체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점, 원고가 수년 전부터 위 회사와 아무런 관련없는 별개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형식상으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위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를 소외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