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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21622

주식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