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정2378]
1. 피고인은 2013. 11. 2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후 도망가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컵 건조기 유리를 깨고, 주먹으로 냉장고를 쳐서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를 찌그러뜨려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정2503]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자 04: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화분을 현관 중문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과 중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미상),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