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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523219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715,208원 및 그 중 58,534,630원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C에 대한 소는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