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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1205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9. 14:0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앞마당에서, 그곳 마당에 놓여 있는 각목으로 길 잃은 고양이를 때려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