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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부동산 거래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4097 | 양도 | 1993-02-12

[사건번호]

국심1992서4097 (1993.02.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2.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0,193,110원 및 동 방위세 14,038,620원의 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 60평형(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4.12.3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후 90.8.29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92.6.15 1세대2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0,193,110원 및 동 방위세 14,038,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던 누나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부탁하고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보관하였으나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몰래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청구외 OOO에게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92.7.6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소송을 제기하여 92.8.26 소유권이전등기원인무효에 의한 청구인 승소를 받아 92.10.5 청구외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청구인 앞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기본통칙 1-1-14---4에 의거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대한 심사청구결정일 현재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거래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②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기본통칙 1-1-14----14 같은 뜻).

다. 쟁점부동산 거래가 법 소정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원인무효소송을 92.7.6 서울민사지방법원(사건 92가단809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에 제기하여 92.8.26 청구외 OOO가 권원 및 원인없이 쟁점부동산을 90.8.29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청구외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에 대한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84.1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0.8.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90.10.5 서울민사지방법원(92가단8091호)에서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말소를 명한 판결확정에 따라 청구외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92.11.18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환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됨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OOO 명의의 소유권이 말소되고 청구인 앞으로 환원되었는 바, 이는 전시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