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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7도29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 선거법 제 58조 제 1 항에 정한 ‘ 선거운동’ 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 한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 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하고,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를 한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공직 선거법 제 60조 제 1 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직선거 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H’ 과 같은 누리 소통 망( 이른바 ‘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였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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