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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례 적용 대상인 신축주택의 일부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그 지분도 특례 적용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463 | 양도 | 2011-10-26

[사건번호]

조심2011서2463 (2011.10.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하므로, 감면 신축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중3106 / 조심2008중0605

[따른결정]

조심2012서0955 / 조심2012서03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장OOO가 2002.4.26. 분양받은 OOO동 752-36 OOO아파트 101동 70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지분 5분의2를 2005.2.25. 증여받았으며, 청구인과 장OOO는 2010.12.20.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장OOO의 소유지분 5분의3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청구인의 소유지분 5분의2는 동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1.2.28.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12,6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3.29.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 5분의2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1.6.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2011.1.27. 선고, 2010두6847)에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남편이 취득하여 2분의1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라도 신축주택 전체를 원고 세대의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으로 보아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의 청구인 소유지분(쟁점주택의 5분의2)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법문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바, 동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는 ‘개인’이지 ‘세대’가 아니므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 장OOO인 점을 감안할 때 장OOO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 중 일부지분을 증여받아양도한 경우 동 지분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괄호 생략)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괄호 생략). (단서 생략)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2011.6.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공급계약서(2002.4.26.) 및 증여계약서(2005.1.10.)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장OOO는 2002.4.26. OOO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주택을 609,500,000원에 분양받아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소유지분 5분의2를 2005.2.25.(등기일 기준)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2010.12.20.)에서 2002.4.26. 매매를 원인으로 OOO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주택의 소유지분 5분의2는 청구인에게, 소유지분 5분의3은청구인의 배우자 장OOO에게2005.2.25.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과 장OOO는 쟁점주택을 2010.12.20. 김OOO과 김OOO에게 97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11.2.28.)에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지분 5분의2를 양도하면서 동 주택의 취득가액은 255,775,360원(분양가액에 등기비용 등을 포함함), 양도가액은 388,000,000원으로 하고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12,620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2011년 3월)에서 청구인은 당초 증여받은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대법원판례에서 동 사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29,401,89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5)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보문(2011.5.24.)에서 “청구인이2011.3.29.접수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6)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2항과 관련한 사건(2011.1.27. 선고, 2010두6847)에서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1/2지분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원인 원고 처가 보유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나머지 1/2지분을 합한 이 사건 신축주택 전체를 원고 세대의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원심이, 원고의 1세대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과 원고 처 소유의 이 사건 신축주택에 대한 1/2지분을 보유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해석 및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2011.1.27. 선고, 2010두6847)에서 신축주택의 일부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동 지분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을 세대원간의 증여를 통해 2명의 동일 세대원이 그 지분을 각각 소유한 경우 이를 2주택으로 보지 않고 동 신축주택 전체를 동 세대의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로 이 건의 청구취지와는 동일하지 아니하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 역시 법문에 충실하게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지 ‘세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하겠다(조심 2010중3106, 2010.11.18., 조심 2008중605, 2008.5.1.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청구인소유지분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