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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8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11: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에 있는 하마산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매산사거리 방면에서 외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4세)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개골 선상 골절 등을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