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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4 2018노24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횡령 내지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 또는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1억 5천만 원 횡령의 점(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의료법인 B(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한다)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 F은행이 피해자 법인의 계좌에 남아있는 시설자금 명목의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다시 회수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편의상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운영경비가 필요할 때마다 일정 금원을 다시 피해자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으로 위 1억 5천만 원 전액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나) 39,228,400원 횡령의 점(원심 판시 제1의 나.

항 부분) 피해자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월세, 관리비 등 명목으로 이체된 돈은, 피고인과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L 사이의 약정 즉, 피해자 법인을 위해 투입한 피고인 측 자금과 피고인의 급여 부족분을 월세, 관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다. 다) 450,354,486원 횡령의 점(원심 판시 제1의 다.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현금으로 할인한 뒤 그 대부분을 피해자 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위 상품권을 할인받아 피해자 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일부 피고인 측 계좌로 입금한 돈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로 신용대출 등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