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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7 2015고단1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8. 21.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평택시 신장동 송탄역 공용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신장동 252-47에 있는 대진카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그랜저 XG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