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발언은 각종 비리 의혹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표현한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장인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추진과 관련한 문제에 관하여 합리적 비판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발언은 각종 비리 의혹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으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이 다소 불분명하나 위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본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 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