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06 2015고단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22:5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새설봉 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이천 고용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3. 11. 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가족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단순 무면허운전인 이 번 범행으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다고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