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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43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 운영 관련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2. 13.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안마실, 샤워시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 ‘D’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0~12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F 운영 관련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4. 7.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G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안마실, 샤워시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 ‘F’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0~12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수사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