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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0.자 92마380, 381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2.9.15.(928),2512]

판시사항

가.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명의의 요부(소극)

나. 토지수용법 제69조 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

다. 토지수용에 있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하면 토지수용법 제69조 단서가 규정하는 지불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음에 있어, 그 권리실행방법은 민사소송법 제733조 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권의 실행절차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시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 토지수용법 제69조 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상금이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 즉 특정성이 유지 보전되고 있는 한도 안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

다. 토지수용에 있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공탁금이 출급되어 수용 대상 부동산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까지는 토지수용법 제69조 단서 가 규정하는 지불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보상금의 변제의 효과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세양양행(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1990.2.23. 이 사건 채권자인 소외인에게 액면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하였는데, 재항고인들은 그중 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고 그 담보로 재항고인들 소유의 하남시 창우동 210 임야 6,92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위 소외인으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채권최고액을 금 200,000,000원으로, 각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이고, 그 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이 사건 임야를 수용하여 그 보상금 140,101,280원을 1991.10.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년금 제2175호로서 재항고인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하여 공탁하고, 같은 해 11.4.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는 것이다.

2. 그렇다면 채권자 소외인은 이 사건 임야의 변형물인 재항고인들이 수령할 위 보상금이 특정성을 유지하는 한 거기에 추급(추급)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권리실행방법은 민사소송법 제733조 의하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권의 실행절차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시하면 되는 것이고( 당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참조), 일반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채권자 소외인의 채무명의 없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토지수용법 제69조 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상금이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 즉 특정성이 유지 보전되고 있는 한도 안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위와 같이 토지개발공사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공탁금이 출급되어 재항고인들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까지는 같은 법 제69조 단서가 규정하는 지불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보상금의 변제의 효과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4.9.자 92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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