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집31(4)특,39;공1983.9.15.(712),1262]
가. 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
나. 협의이혼 확인이 재판상 이혼사유인지 여부(소극)
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협의이혼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남편)의 외박으로 싸움끝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는 하지 않고 3개월간 같이 지내다가 그후 청구인이 스스로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다달이 생활비조로 월급의 일부를 피청구인(처)에게 송금하였고 피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처분하여 집마련비용 및 딸 교육비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출후에도 종전의 그들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혼인의 파경귀책자는 청구인(남편)으로서 그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80말경 3,4일간의 외박으로 크게 싸움을 벌이여 그 흥분상태에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1981.1.6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후 당사자 쌍방이 그에 따른 이혼신고를 함이 없이 3개월기간이 도과된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위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도 위 주소지에서 같이 살다가 청구인이 청구외 인과 정교를 가져 1981.11.1경 스스로 위 주소지에서 가출하여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가출후에도 피청구인에게 다달이 생활비조로 월급의 일부를 온라인구좌를 통하여 송금한 경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거주하던 위 현대아파트를 처분하여 집마련비용 및 딸애 유치원비용으로 피청구인에게 금 1,880만원을 지급한 사실, 피청구인은 1981.8.31 전화가입명의이전을 위하여 잠시동안 그 주민등록만을 친가주소지인 평창동으로 옮겼던 일은 있으나 청구인의 가출후에도 종전과 다름없이 그들의 주거지에서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임은 민법 제836조 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으니 위와 같은 협의이혼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의 효력이 생긴것이라 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협의이혼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 주장의 이 사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는 주로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말미암은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기각한 제1심심판을 유지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