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4. 19. 21:3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3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누구랑 붙어먹었냐, 고해성사를 해라!”고 말하며 화를 냈고, 이에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한발짝만 움직이면 유리컵으로 얼굴을 찍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방 바닥에 소변을 보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9. 23:31경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30만원 상당의 탁자와 서랍장을 발로 차는 등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03. 5.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이 사건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내를 상대로 2011년부터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총 5회에 걸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