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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1581 | 상증 | 1994-05-23

[사건번호]

국심1994경1581 (1994.5.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액면가 10,000원의 주식을 91.2.4자 4,000주, 92.9.7자 9,000주, 합계 1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그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93.9.17 청구인에게 91년 및 92년 귀속분 증여세 47,565,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1.15 심사청구를 거쳐 94.3.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출자하거나 증자에 참여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상법상 최소한 7인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였고, 위 OOO은 거액의 보증 채무 때문에 발기인 명의로 지인의 명의를 빌릴 수 밖에 없었고, 청구인도 위 OOO의 부탁을 받고 명의만 대여해 준 것이며 실제 출자 및 증자대금은 청구외 OOO이 납부한 것이며 청구인은 한 종합건축사무소의 부장으로 재직하여 왔으며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몇주 소유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일체의 주권행사를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외 OOO이 청구인등 타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은 거액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로 부터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보유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외 OOO이 타인명의로 밖에 쟁점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또 증여세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점을 볼 때 상속세법 제32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대법원판례(92누17754, 93.3.23) 및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로 보아도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OOO이 처남인 OOO의 부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동 취득자금은 위 OOO이 납부하고,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의 명으로 등재하고 있음이 전말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상법상의 제약과 거액의 보증채무 때문에 단순히 명의만 청구인 앞으로 등재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증여의제는 명의신탁 함으로써 실질소득자인 명의신탁자가 과실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O관광산업(주)의 회장인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한 사실로 보아 명의사용에 관한 의사교환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탈루와 상속세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동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나. 관련법령등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 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 91누2410, 91.10.25등 다수 같은 취지).

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13,000주를 취득하면서 동 취득자금은 위 OOO이 납부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음을 전말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거액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로 부터의 압류 또는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운영하던 청구외 OOOO전자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거액의 보증채무로 인한 재산의 압류 및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주장인 바, 이를 보면 청구외 OOO이 93.8.22 경인지방국세청 조사시 작성된 전말서 등에 의하면 위 OOO이 거액의 보증채무가 있었던 점을 알 수 있어 이에 따른 재산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일면 신빙성은 있어 보인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은 위 OOO이 납부하고 주주명부 등재는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는데 동의하였음이 확인되어 위 당사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사전협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3) 청구외 OOO은 쟁점법인외 5개법인[OOO(주), OO개발(주), OOOO교통관광(주), OO건업(주), OOOO관광산업(주)]의 회장으로 65세의 고령으로 평소 지병인 고열압 증세가 있어 최근에 자기재산을 그의 아들(OOO·OOO·OOO) 및 친지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주식출자 및 증자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이전하고 있으나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4) 특히 위의 거액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부득이 타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경우, 2~3명 또는 소수의 명의로 명의신탁 내지 위장분산소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 OOO은 본인의 실질소유자로 되어 있는 쟁점법인외 5개법인의 주식을 소수인의 명의로 분산소유하지 아니하고, 위 6개법인의 임직원 및 타인 등 총 34명의 명의로 위장분산 하므로써 종합소득세 및 사후 상속세 등의 부담을 경감 내지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반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명의자인 청구인 앞으로 등재한 것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