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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82감도6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보호감호][공1983.3.15.(700),467]

판시사항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감호청구부분을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감호청구부분의 항소심 계속여부

판결요지

가.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감호청구부분은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불복항소한 경우 감호청구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이런 경우까지 피고사건의 항소가 있으면 감호청구사건에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감호청구사건은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나. 소송계속이 없는 이 사건 감호청구사건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상고심으로서는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린

주문

원심판결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 한다.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그 선고한 형이 결코 과중하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소론들은 이유없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감호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불복항소를 제기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에는 감호청구사건은 계속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판결은 감호청구를 기각하였음으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니 이런 경우까지 피고 사건의 항소가 있으면 감호청구사건에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 당원 1982.12.14. 선고 82도2476, 82감도52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하였음은 소송계속이 없는 사건에 대한 판결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니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써 감호청구사건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사건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1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