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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3두1560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절차를 정하면서 제3호에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을, 제4호에서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재심의’를 그 절차의 하나로 들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6. 21. 대통령령 제22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 아래에 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제37조 제1항 본문은,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제7호에서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회부하는 사항’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