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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4 2014가단4981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창크레이딩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6. 13. 피고와 사이에 인천 연수구 B, C에 있는 D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고 다음의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착공 2013. 6. 13. 1차 준공 2013. 11. 30.(호텔 A 공구) 2차 준공 2014. 2. 18.(호텔 B 공구) 계약금액 : 2,593,800,000원 공급가액 2,358,000,000원 부가가치세 235,800,000원 대금지급방법 선급금 : 계약금액의 6% 150,000,000원 기성부분금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내 현금 100%

나. 그 후 소외 회사는 2014. 2. 27.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AL. 커튼월 설치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착공 2013. 11. 30.(변경) 준공 2014. 7. 31.(변경) 계약금액 1,200,000,000원 공급가액 1,090,909,090원 부가가치세 109,090,910원

다. 피고는 2014.경 위 신축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11937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한 D 현장 등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98,433,80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1655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6.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8. 29.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