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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2529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256.50㎡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