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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1 2016고정17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01:1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영등포 경찰서 C 지구대 안에서 무전 취식으로 인한 경범 스티커를 발부 받은 것에 대해 불만으로 품고 “ 주인 놈은 왜 처벌 안하냐,

씨 발 놈들 아, 경범 스티커를 환불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주취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C 지구대 근무 일지, 음주 감지기 반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