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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3315, 2332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공1993.6.1.(945),1378]

판시사항

간접사실에 대하여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서만 인정될 뿐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케 하는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2인 원고(반소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삼형제의 공동 명의로 합유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그중 위 소외 1의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위 망인들의 합유재산이었으므로 위 소외 1과 소외 3이 먼저 순차로 사망함에 따라 위 소외 2의 단독소유로 귀속되었다가 그 후 위 소외 2마저 사망함으로써 그 처자인 원고(반소피고)들이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위 망인들의 공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 명의의 위 상속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망인들 명의로 합유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위 등기에 표상된 바대로 위 망인들의 합유재산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겠으나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삼형제 명의로 위와 같이 등기한 것은 위 3인의 공동관리 아래 두어 그들의 총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그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후손들에게 물려 줌으로써 이를 선산으로 계속 보존해 나가기 위함이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망인들 및 그들의 자손들이 집합체로서 이를 소유하면서 그 구성원 각자가 이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 총유에 준하는 형태의 공동소유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이 위 소외 1과 소외 3은 그 어머니인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보전을 위하여 그들 소유의 합유지분을 공무원으로 있던 위 소외 2에게 완전히 양도할 것을 권유받고 위 소외 4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위 소외 4가 위 소외 1과 소외 3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들의 합유지분을 모두 위 소외 2에게 이전한다는 양도증서(갑 제6호증의 1,2)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소외 1과 소외 3의 사망과 함께 그들의 지분은 모두 위 소외 2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리고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서만 인정될 뿐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케하는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이 판시와같이 충유에 준하는 형태의 공동소유관계라고 판단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변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