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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4 2012노3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2. 11. 30.자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한 것은 음주의 영향이 아니라 수면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이 사건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에 타고 있던 2인을 사망하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된 것이므로, 졸음운전의 원인이 음주 때문인지 단순한 수면부족 때문인지 여부는 독립된 사실오인 주장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만을 하면서 위와 같은 졸음운전의 경위를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일 과도한 일정으로 수면부족으로 인하여 피로한 상태에서 맥주 2잔 정도를 마시고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당초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도 경합범으로 기소된 바 있으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사고 이후의 시점에 측정된 음주수치가 0.05%이므로 사고 당시의 음주수치가 0.05%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결정이 고지된 바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