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08 2017가단1072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6.부터 2017.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6.부터 2017. 9. 2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