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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9 2016나3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5. 17.부터 2013. 1. 3.까지 피고들에게 총 31,37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중 13,370,000원을 변제받는데 그쳤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잔존원금과 잔존이자 및 그 중 잔존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5. 17.부터 2013. 1. 3.까지 피고들에게 이자 연 30%로 정하여 합계 31,37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들이 같은 기간 원고에게 합계 13,37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원리금 35,739,625원[= 잔존원금 18,000,000원(= 31,370,000원 - 13,370,000원) 잔존이자 17,739,625원] 및 잔존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9.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들에게 2010. 1. 5.부터 2013. 1. 3.까지 합계 44,94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이 같은 기간 31,630,000원을 변제하여, 잔존원리금이 23,378,849원[= 잔존원금 13,300,000원(= 44,940,000원 - 31,630,000원) 잔존이자 10,078,849원]인데, 계산이 복잡하여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른 대여금 18,000,000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청구취지와 모순되고, 가사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아래와 같이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결론이 동일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2013. 9. 30. 원고에게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B이 보유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주식 23,000주를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