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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10 2016고단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01:38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합석한 피해자 F(37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에 대해 반말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선배에게 반말을 하면 안 된다’ 는 말을 듣자 식당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 여, 37세 )로부터 현장 이탈을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몸통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견갑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진단서

1. G 왼쪽 어깨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이 사건 범행은 2015. 11. 20.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 2015 고단 331호) 의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 진 것이 긴 하나, 위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지 아니 함( 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