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51165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9702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9702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