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1 외 69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진웅)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도종호 외 1인)
주식회사 한양
2011. 7. 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청구취지’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귀속하는 점” 다음에 아래의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9행 앞부분에 “피고는 임대사업자로서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였는데 분양전환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특별수선충당금 48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를 추가하며, “라) 정부원가계산에서 낙찰률 87.75%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마) 부분도장 비용만이 하자보수비용에 포함된다는 주장”, “바) 0.3㎜ 미만의 균열은 허용되는 것으로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 “나. 책임의 제한”부분을 아래의 각 해당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③ 분양전환 되기 이전의 임차기간 동안 입주자들이 임대차계약에 기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는 하나, 임차인(입주자)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하자보수청구권과 그 이후 분양받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하자보수청구권은 그 법적 성질 및 기능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차인(입주자)과 수분양자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임대주택에 5년 동안 거주하다가 이를 분양전환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주택을 일반 분양받았다가 5년이 지난 후에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하는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라) 정부원가계산에서 낙찰률 87.75%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가) 주장
정부원가계산에 의하면 공사에 대한 일반적 낙찰율이 87.75%이므로 하자보수비용은 위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 주장의 낙찰율은 정부공사계약에 대한 경쟁입찰에서 생기는 것으로서 시공을 위한 수주에서 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없고, 낙찰율은 입찰업체의 현실적인 경쟁률이 변수가 되어 발생하는 수치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고려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정하는 것이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부분도장 비용만이 하자보수비용에 포함된다는 주장]
가)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균열부위에 대한 보수 후 부분도장을 하는 경우 그 면적은 전체도장의 3.57%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한지 7년이 지나 주기적으로 전체도장을 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에서 균열보수 후 전체도장을 인정하는 것은 원고가 투입하여야 할 비용을 피고가 투입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
나) 판단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등의 보수 후 부분도장을 하는 경우 그 면적이 4,449.92㎡로 전체도장 면적 40,766.98㎡의 10.91%에 해당하여 부분도장의 면적이 전체도장의 면적에 비하여 작기는 하지만,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에 광범위하게 균열이 발생하여 균열보수 부분에 한하여 부분도장을 하는 경우 외관상 보수의 흔적이 남게 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분양전환시 외부도장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수선보수범위에 외부도장공사를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그 외부도장공사는 전체도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로서도 전체도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위해서는 전체도장을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바) 0.3㎜ 미만의 균열은 허용되는 것으로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
폭 0.3㎜ 미만의 미세균열은 극히 경미한 균열로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조차 힘들 뿐 아니라 콘크리트의 재료적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하자보수가 필요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열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균열이 발생하는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균열을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허용 균열폭 이내의 규열이라 하더라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군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조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도 있으며,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으므로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39939 판결 참조). 또한 폭이 0.3㎜ 미만인 균열의 경우에도 육안으로 구별이 가능하고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폭이 0.3㎜ 이상인 경우는 물론 폭이 0.3㎜ 미만의 경우에도 그 시공정도가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하자에 해당하고 보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2001. 1. 29.경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로서 제1심 감정이 시행된 2009. 10.경까지에는 8년 이상 경과하여 자연발생적인 노후현상이 있을 수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2006. 4.경 분양전환하였는데 그 분양가격은 당시까지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그와 같은 가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들 가운데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의 사용·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7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3.항과 같이 산정한 원고별 손해배상액 중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인 별지 2 원고별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청구취지’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0. 9.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