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11.15.(1004),3599]
가.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
나. 을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된 후 병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있어서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생기기 때문에 후소 법원은 위 표준시에서의 기판력 있는 판단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고, 후소에서 전소의 표준시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실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관계를 뒤엎을 수 없는 작용을 하는 것이지만, 표준시 이후에 생긴 법률관계에 관하여서까지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나. 을로부터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기 때문에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후, 을이 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하므로, 종전의 갑 패소판결 확정 후 사정변경이 생긴 이상 을에 대하여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이
종전의 갑 패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나. 민사소송법 제202조 나. 민법 제2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69년경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과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소송에서 위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에서와 동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70.10.14. 선고 69가205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1971.4.20. 선고 70나268 판결로 항소기각되었으며, 대법원 1971.7.27. 선고 71다1076 판결로 상고기각되어 원고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있어서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생기기 때문에 후소법원은 위 표준시에서의 기판력 있는 판단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고, 후소에서 전소의 표준시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실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관계를 뒤엎을 수 없는 작용을 하는 것이지만, 표준시 이후에 생긴 법률관계에 관하여서까지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종전의 패소판결은 그 사건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기 때문에 망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위 소외 1이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동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 1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등기부상으로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되었고, 그 후 원고가 망 소외 1과 사이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 약정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가능하게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니 (대법원 1991.6.25. 선고 90다14225 판결; 1994.2.8. 선고 93다42016 판결 참조), 종전의 원고 패소판결의 확정 후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생긴 이상 위 소외 1의 소송수계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이 사건 원심판결은 종전의 원고패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소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무슨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그 소유인 이 사건 대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여 극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1964.1.4. 건축허가를 받아 극장 건물을 건축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달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2.까지 사이에 위 소외 1에게 합계 금 1,650,000원을 투자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건축공사가 진행중이던 같은 해 6. 25. 원고와 위 소외 1은 준공 후 공동으로 극장을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소외 1은 같은 해 7. 15.까지 극장건물을 준공하고 영화상영 시설일체를 완비하며, 원고가 투자한 위 금 1,650,000원은 계약 당일 위 소외 1에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대가로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의 위 극장건물과 영화상영 시설일체에 관한 권리의 10분의 3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 바, 위와 같은 동업약정의 내용에는 원고가 투자한 금 1,650,000원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와 극장건물 및 극장시설 일체에 대한 10분의 3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약정과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하여 원고와 위 소외 1의 공유로 된 이 사건 대지와 극장건물 및 극장시설 일체의 이용권을 출자재산으로 하여 극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극장동업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와 극장건물에 대한 위 소외 1 소유의 10분의 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동업계약 체결과 더불어 이루어진 위와 같은 별도의 약정에 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후에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동업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10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가 다소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심이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이상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이유모순, 조합의 청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