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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12564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 834호로 공탁된 공탁금 11,873,730원 중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