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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33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92.12.1.(933),3182]

판시사항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판시 B주점 옆 공터는 위 주점과 그 옆에 함께 붙어 있는 카페주점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장소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B주점 벽에 잇대어 벽돌담이 쳐져 있어, 일반 공중이나 차량들이 이곳을 지나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위 공터를 가리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공터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2.4.29.선고 92노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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