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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080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841,843원과 그중 35,046,511원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