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설명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융자문수수료 부당수익 인식’에 관한 각 감사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 공인회계사법 위반의 점, 감사조서의 변조 및 파기로 인한 외부감사법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미필적 고의, 부정한 청탁, 공소장변경 또는 감사조서의 완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관한 각 감사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외부감사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감사보고서 허위기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