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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14 2015가단10739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13. 5. 31. 이 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배당요구 종기 2013. 6. 27., 이하 ‘경매사건’이라 함)에서 청구채권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근로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최우선변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사업장이 도산함에 따라 배당요구권자가 법정 대위변제하고 청구하는 채권의 원금, 합계 98,452,120원’으로 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채권계산서에 첨부된 ‘사업장별 체당금지급 내역 조회’에는 피고가 지급한 체당금 지급합계액이 245,147,36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인 2013. 7. 11. 청구채권을 245,147,360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2013. 7. 12. ‘2013. 5. 31. 접수 채권계산서상 기재 금액과 붙임 사업장별 체당금 지급내역 조회상 금액이 상이함이 확인되어 정정하여 재송부한다’는 취지의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경매사건에서 2015. 6. 24. 배당요구권자인 피고에게 245,147,360원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인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함). 원고는 2015. 6. 24.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22,250,944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5. 7.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4~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배당된 돈 중 122,250,944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경매사건의 매각부동산은 B의 소유인데, 피고는 B의 근로자에 대하여 체당금을 지급한 것을 이유로 배당받은 것이 아니라 B이 사내이사인 주식회사 C의 근로자에 대하여 체당금을 지급한 것을 이유로 배당을 받았다.

피고는 채권액을 98,452,120원으로 하여 배당요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