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정5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13:18경 서울 은평구 B 앞 거리에서, 그 곳 가로수 옆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기대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170,000원 상당의 삼천리 레스포 자전거를 타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현장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