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1891 | 기타 | 2003-09-02
국심2003중1891 (2003.09.02)
기타
취소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그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인 행사 또는 경영지배사실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OO세무서장이 2003.3.14. 청구인을 OO건설산업(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건설산업(주)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 중OO,OOO,OOO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중 OO,OOO,OOO원 및 관련 농어촌특별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납부통지한 후, 2003.4.14. 위 세액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OOOO시 OOO구 OOO OO OO아파트 102동 904호(대지 22.73㎡, 건물 59.92㎡)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도 OO시 OOO OOOOO OO빌딩 603호에서 기계설비 등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1.2.8. 폐업된OO건설산업(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2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하고, 위 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1.12.31.)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2003.3.14.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보유주식 지분비율(20%) 해당하는 아래 세액을 2차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하였으며, 2003.4.14. 청구인 소유의 OOOO시 OOO구 OOO OO OO아파트 102동 904호(대지 22.73㎡, 건물 59.92㎡)를 압류하였다.
O OO OOOOOO O,OOO,OOO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청구인의 누나)이 화물트럭을 매수하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여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준 사실은 있으나, 체납법인과 청구인은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의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용노동자로서 차량을 구입한다는 사람에게 인감증명과 도장을 주었을 뿐 체납법인과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이 2001.2.8. 폐업할 때까지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김OO(누나)의 보유지분 합계가 60%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20%지분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후, 청구인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복명서 및 전산자료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1999.10.19. 설립당시부터 2001.2.8. 폐업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20%를 보유한 주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OOOOOOOO OOOOOOOO
(2) 청구인은 2000년에 김OO에게 항의하여 이사 및 주주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0.7.29. 법무법인 OO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이OO이 인증한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명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서류에 의하면, 2000.7.29.자로 대표이사 김OO 및 이사 청구인이 사임하고, 윤OO가 대표이사로, 김OO이 이사로 각각 취임하였으며, 주주명부도 윤OO 50%, 김OO 50%로 바뀌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2000.12.31.)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3) 한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누나 김OO의 주식보유지분(40%)를 합할 경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만 해당할 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나목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기 어렵고, 다목의 이들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달리 조사한 근거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후, 동 세액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