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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50575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1층 중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