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3가합36465호 판결에 기초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465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12. ‘원고는 피고에게 313,981,152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1.부터 2013.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1.경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고려신용정보’라 한다)와 사이에, 고려신용정보가 추심한 돈 중 18%를 고려신용정보에 추심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관한 추심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추심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 등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다. 라.
원고는 고려신용정보에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대한 변제로 2015. 4. 29. 5,000만 원, 2015. 5. 6. 6,000만 원, 2015. 5. 15. 300,403,500원 등 합계 410,403,500원을 지급하였다. 고려신용정보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에서 수수료 등을 제외한 329,143,607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고려신용정보에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추심을 위임한 사실, 원고가 2015. 4. 29.부터 2015. 5. 15.까지 고려신용정보에 합계 410,403,5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려신용정보는 위 변제금을 원금에 지정충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위 돈을 변제충당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