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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2 2015고단356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2002. 6. 25. 06:19경 인천 동구 만석동 우회교 앞 노상에서, 위 도로구간은 총중량 40톤 및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차량에 총중량 7.7톤을 초과하여 코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0헌가38 등 결정).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